예전에는 부동산에서 계약만 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긴 하지만 의무이니 따라야겠지요. 좀 귀찮긴 하지만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면 집에서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의무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자 : 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할 수 있음)
-기존의 전월세 계약이라도 금액을 변경하여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해야 함
○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1.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왼쪽에서 전월세 매물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3.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전월세 신고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소재지를 검색하여 주민센터를 선택한 후 신청인이 임차인(세입자)인지 임대인(집주인)인지 선택해 줍니다.
5. 계약서와 일치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이상 전월세 신고제 의무사항인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하시거나 미리 확인하실 분들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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