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가족간의 부동산 매매) 장점 및 단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가족간 매매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장점과 단점 및 증여와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세13억 아파트 증여와 가족간 거래 세금차이
1. 부동산 가족간 거래 세금
-시세 13억짜리 부동산은 가족간 거래시 3억까지는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시세가 13억이라해도 10억까지는 가족간 거래시 증여세는 없다.
-가족간 거래라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양도세는 13억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인 10억을 기준으로 자녀의 주택을 보유 여부에 따라 1~12%를 납부해야 한다
2.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세금
-시세 13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3억 3천 예상
(3억 증여시 증여세 5천만원 예상)
-취득세는 13억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증여 취득세는 12%이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또한 증여를 한 부동산을 5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가족간 매매 거래 증여세 면제가능 금액
-시가 10억 미만인 부동산 증여가능 금액 : 시가의 30%이하
-시가 10억 이상인 부동산 : 최대 3억까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시 장점 및 단점
1. 장점
-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해도 증여세가 없다.
-증여하는 것보다 취득세를 적게 낸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 내에 매도할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가족간 거래는 등기후에 부동산 매도를 언제든지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즉, 매매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2. 단점
- 다주택자가 가족간 부동산 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가족간 거래라도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이 있어야 한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이체내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매매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을 이체해야 한다.(잔금까지 이체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함)
-증여받은 돈의 경우는 증여신고서, 소득으로 취득한 돈이라면 소득증명원 제출이 필요하고 매매대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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