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한도 / 순위 / 청약 가능 면적 / 소득공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공급받기 위한 저축입니다. 1순위가 되어야 당첨의 확률이 올라가니 하루라도 빠르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납입은 매달 적금식으로 하거나 한 번에 목돈을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청약을 도전 할때도 꼭 필요한 저축이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도 연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긴 하지만 시중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2021.05.08 - [쏠쏠한 살림정보/알쓸신잡]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 한도 / 금리 / 서류 / 미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 20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면 그중에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6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최대 96만 원의 24%를 적용한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시중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비과세 상품이라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금리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는 연 1.0% 이지만 2년 이상부터는 금리가 1.8%가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3.3%)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한도
매달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1순위가 되어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매달 2만 원씩 넣다가 주택 모집 공고일 전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입금해도 되지만, 국민주택에 청약하고 싶으면 2년 이상(24회 이상), 최소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는 월 50만 원 안쪽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한다 해도 20세 이전에 가입한 것은 최대 24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소득공제 조건 : 소득공제를 받는 과세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내 납입액의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를(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자
-추징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 누적액의 6%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액에 따른 주택 청약 가능 면적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매월 납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순위 자격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청약 면적조건에 해당되는 나머지 적립액을 모두 납입했다고 해서 횟수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과 가입이 가능한 은행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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