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시 대출금액 (경락잔금대출)
1. 비조정지역에 1 주택 보유 중 + 경매로 조정지역 낙찰받을 시 대출 가능 금액
경매대출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투기과열지구나 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인 상태에서 규제지역 추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만 경락잔금대출 가능
-비규제 지역을 낙찰받을 시 유주택자도 처분 조건 없이 가능
경락잔금대출인 경매대출도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지역별 LTV 및 담보대출 조건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라면 조정지역은 dsr 체크해봐야 하고, 기본 최대 50%까지는 주담대 가능하세요. 만약 원하시는 금액만큼 대출이 안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에서 최대 몇% 가 나오는지 대출 가능금액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매대출도 감정가의 80%, 6억 한도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 낙찰은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 없이 시세의 60% 한도 또는 낙찰가의 80% 한도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조회해보아야 정확한 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낙찰가의 80% or 감정가의 80% 중 낮은 걸로 진행합니다.
3. 고시원처럼 방이 많은 물건 경락잔금대출
고시원의 경우는 방이 많기 때문에 신탁으로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으로 설정하면 방별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모두 차감해야 합니다. 금융권별로 감정가 ltv 50%를 최대한도로 차감한다. 신탁의 경우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단점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신탁사와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낙찰 시 경락잔금대출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매매 시만 대출이 나오고 한도는 최대 60%입니다. (물건에 따라서 시세나 낙찰가의 80%~90% 내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다주택자이고 규제지역에 주택 추가 매수라면 3 금융권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을 처분 조건 없이 최대 60%까지도 가능합니다.
5. 조정지역 kb시세 15억 이상 낙찰받을 때 경매 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
조정지역 경매 아파트 나왔는데 케이비 시세 15억 이상이고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 자가 거주 중이고 대출 있습니다. 경매 잔금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조정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처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또한 3년 동안 주택 관련한 대출이 전체 금융권에서 금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급매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대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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