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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장점 단점 월지급금 가입조건)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2. 7.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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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장점 단점 월지급금 가입조건)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60세를 전후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세금과, 당장의 생활비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내집에서 살면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집노년기-부부사진
주택연금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 종류 및 지급액 예시 ( 예상 월지급금 )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가입시 꿀팁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만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위한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하지만, 집을 한채라도 소유중이라면 세상과 이별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예상지급액 조회해보기)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공시지가 등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연금의 월지급액은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55세 이상일 것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일 것


②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중이거나, 다주택자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로 12~15억 정도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9억 원을 초과하면 3년안에 1채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자만 가입할 수 있음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가입조건


​③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음

​④ 주택연금 신청할 때 부부 중 한명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을 받고 전월세를 주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실제로 거주하는 중이고, 주택의 일부에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로 주었다면 가입할 수 있음)

 

 

 

* 주택연금 종류 및 지급액 예시 ( 예상 월지급금 )

주택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종류
주택연금-종류



1. 종신지급방식 : 평생 확정된 지급액을 매달 수령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

만70세를 기준으로 일반주택 3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926천원을 정액형으로 지급받고, 주거목적 오피스텔 3억짜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달 73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주택의 경우가 지급액이 더 큽니다.

일반주택-주택연금-지급액
주택연금-일반주택
주거형-오피스텔-주택연금-지급액
주거목적-오피스텔-주택연금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주택연금 수령기간을 10년~2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동안만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기 때문에 종신방식보다 수령액이 큽니다.)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지급액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주거목적-오피스텔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주거목적-오피스텔


3. 대출상환방식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면 좋은 방식으로 주택가격의 반 정도를 인출한도로 정할 수 있고, 소액의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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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좋은 점

 

 

주택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내집에서 맘 편히 살면서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했던 총 금액이 집값을 넘어섰더라도 생존중이라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의 총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적다면 남은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보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수령중인 주택연금 액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아쉬운 점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거나,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집값상승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급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소유자가 세상과 작별하면 마지막 정산할 때 연금을 수령받은만큼 집값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받는 자녀에게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바싸지면 나중에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신청하시는 분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요. 아쉽게도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시 꿀팁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령액이 상당히 증가되므로 왠만하면 70세 이상이고,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하다 싶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최대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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