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의료비가 점점 높아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후세대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기준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많아서 못받겠다 생각되더라도 실제로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부가 시가 8억짜리 집에 살고, 통장잔고가 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받나요?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에감액이 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안해도 만65세가 되면 신청안해도 주나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가 되었다고해서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급자격이 되었을 때 수급받을 당사자나 가족등의 대리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중이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노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노인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연금 신청자가 1명이라면 노인단독가구라는 것입니다. ( 부부모두가 기초연금 신청자라면 노인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현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중인 가정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신청 못해서 받지 못한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즉,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에 신청하면 생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나온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왠만한 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기초연금 신청자 1인이고 배우자 없는 경우 (단독가구) : 1,800,000원
- 기초연금 신청자가 1인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 2,880,000원
▷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은 월급을 말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은 매월받는 월급말고도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 : 근로소득외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타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의 이자와 주식, 채권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입
- 연금소득 :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에 포함)
*무료임차소득 :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살게되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남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 계산해보기
-남편소득 193만원 - 103만원 = 90만원이고, 여기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63만원이 됩니다.
-부인소득 153만원 - 103만원 = 50만원이고, 여기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35만원이 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은 63만원과 35만원을 더해서 98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의 명의로 된 재산만 계산해야 합니다. 노인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부부모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계산해야겠지요. 만약 자녀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빼기 +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 빼기 - 부채 )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회원권의 가액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여기서 일반재산이란 현재 매매되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통상 시가의 60~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짜리 집에 산다면 3억~3억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위의 계산에서 1억3500만원을 공제했지만 이것은 대도시에 살았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산다면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구"(대구시 달성군같은 도농복합군),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도의"군") : 7,250만원 공제
▷ 기초연금 신청장소 및 관련 문의
*기초연금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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