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유급휴가비용'에 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및 정책 변경 이전에 확진된 분은 어떻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 지원금/이전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니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활지원비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가정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확진된 대상자만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이번에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은 2022년 3월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확진자는 기존의 정책 기준을 적용)
*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입원환자, 코로나 확진 자가 격리자
( 자가 격리자: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에 한함)
* 생활비 지원금 신청 기간 :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아 자가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물 : 자가격리 확인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서류 필수 확인)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존 24만 4천 원(2인 41만 3천 원) ---> 변경 :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 유급휴가비
기존: 73,000 ---> 변경 : 45,000원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한 가구당 10만 원(1일 2만 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 비용 지원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하루 최대 7만 3000원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45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말(토, 일)을 제외하고 5일간의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업체 :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기업 )
*주의사항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분은 생활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기존 확진자분 중 아직 생활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금액이 삭감된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확진 안내문을 받은 날 기준 생활지원비로 지급)
다만 주의할 것은 확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확인서를 분실하면 전화 연결 및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기간이 줄고, 확진자만 격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확진자만 격리를 한다고 해도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옮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혜택을 줄인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합니다. 이상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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