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초과된 진료비 환급받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소득대비 의료비 수준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금액을 버는 사람은 일정금액까지만 의료비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166만명 이상에게 약 2조 2천억 원이 환급결정되어 1인당 무려 평균 135만 원이나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상한액)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개인의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