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초과된 진료비 환급받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소득대비 의료비 수준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금액을 버는 사람은 일정금액까지만 의료비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166만명 이상에게 약 2조 2천억 원이 환급결정되어 1인당 무려 평균 135만 원이나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상한액)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개인의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을 1~10분위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을 알기위해서는 한 해가 완전히 지나야 정확한 소득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소득을 파악하고, 개인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1분위(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1만 원이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84만원입니다.
-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81만원
- 2~3분위 : 101만 원
- 4~5분위 : 153만 원
- 6~7분위 : 282만 원
- 8분위 : 352만 원
- 9분위 : 433만 원
- 10분위 : 584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125만 원
- 2~3분위 : 157만 원
- 4~5분위 : 211만 원
- 6분위 이상 상한액 : 위와 동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된 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인터넷,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첫 화면에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바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며 본인의 예금계좌로 대략 일주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환급대상자인데 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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