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금액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기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원 인원인 9만 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뭔가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네요.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사행성이나 유흥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벤처 등록기업과 성장유망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경영컨설팅업체 , 병원, 광고대행업체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6개월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기존 인원을 줄이고,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면 안 됨)
-기업규모에 따른 인원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지원할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규모에 따른 신규채용인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 인원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지원금액, 지원한도)
*지원금액
-청년을 1명 추가 채용했을 때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해 줍니다. 단, 기업의 규모별로 채용인원이 다릅니다.
(기업규모가 30~99명인 경우는 2번째 채용된 사람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엔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021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인원이 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충족한 2021년 1월~12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서 신청방법
관련된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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