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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 얼마받나요?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2. 7.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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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의료비가 점점 높아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후세대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부부
기초연금-신청자격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기준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많아서 못받겠다 생각되더라도 실제로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부가 시가 8억짜리 집에 살고, 통장잔고가 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받나요?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에감액이 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안해도 만65세가 되면 신청안해도 주나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가 되었다고해서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급자격이 되었을 때 수급받을 당사자나 가족등의 대리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중이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노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노인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연금 신청자가 1명이라면 노인단독가구라는 것입니다. ( 부부모두가 기초연금 신청자라면 노인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현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중인 가정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신청 못해서 받지 못한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즉,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에 신청하면 생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나온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왠만한 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신청자 1인이고 배우자 없는 경우 (단독가구) : 1,800,000원
- 기초연금 신청자가 1인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 2,880,000원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은 월급을 말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은 매월받는 월급말고도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 : 근로소득외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산정방식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기타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의 이자와 주식, 채권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입
- 연금소득 :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에 포함)


*무료임차소득 :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살게되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봅니다.

무료임차소득-예시
무료임차소득-예시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남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 계산해보기


-남편소득 193만원 - 103만원 = 90만원이고, 여기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63만원이 됩니다.
-부인소득 153만원 - 103만원 = 50만원이고, 여기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35만원이 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은 63만원과 35만원을 더해서 98만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계산-예시
소득평가액-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의 명의로 된 재산만 계산해야 합니다. 노인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부부모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계산해야겠지요. 만약 자녀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빼기 +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 빼기 - 부채 )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회원권의 가액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여기서 일반재산이란 현재 매매되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통상 시가의 60~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짜리 집에 산다면 3억~3억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위의 계산에서 1억3500만원을 공제했지만 이것은 대도시에 살았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산다면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구"(대구시 달성군같은 도농복합군),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도의"군") : 7,250만원 공제

기초연금 신청장소 및 관련 문의

*기초연금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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