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 자격 / 금리 / 은행 / 한도 조건 (디딤돌 참고) /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희 같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주택을 매매 할 때는 디딤돌,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신혼부부와 다자녀에게는 더욱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1. 지원조건 (신청대상 접수시 조건) / 소득, 재산의 조건
버팀목 상품은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를 지불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세대주의 기준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2. 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면적과 가격 조건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과 도시가 아닌 읍과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인정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만 인정해준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의 경우는 4억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이다.)
3. 금리와 한도
금리는 연1.8프로~2.4프로 저금리입니다. 일반적인 가구에게는 전세자금의 7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한도 / 지방은 8천만 원 한도)
-신혼부부 조건 완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보증금의 80프로, 수도권 2억원한도, 지방은 1.6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자녀 조건 완화
2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은 2.2억, 지방은 1.8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4. 갱신계약
일반가구가 2년이 된 후 갱신해서 계약하길 원하면 액수가 증가된 총 전세보증금의 70프로 이내,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의 가구가 갱신을 원한다면 총보증금의 80프로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이용기간과 상환 방식
6. 금리를 우대받는 경우 (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7. 신청하는 방법
-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8. 대출 신청 가능한 시기
-임대차계약서 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9. 세대주 인정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에 주택을 매매하여 취득하게 되면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내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주택매매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디딤돌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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