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상속세'란 돌아가신 고인의 부동산, 주식, 은행 계좌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되는 가족과 친족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되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날의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목차) -상속세 신고 대상자 -상속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 ) -상속 순위 (상속세 순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율표 (누진공제액표)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바로 계산해보기) -상속세 납부방식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상속세 납부방법 |
상속세 신고 대상자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유언·증여계약을 거쳐 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정당한 수급인)'을 말합니다..
-상속인: 혈족, 법정상속인, 대표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에 의한 상속의 지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 부여
상속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사망인이나 상속 받는 사람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최대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납부한 세금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을 넘기 건아 허위로 신고 하게 되면 가산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세 순위)
1. 같은 직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사망자(피상속인)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아들 A, 딸 B, 손자녀 C, D가 있는 경우
⟹ 아들A씨와 딸 B씨는 공동상속인이고, 손자녀 C씨와 손자녀 D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2. 상속 순서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서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실격자가 되었다면, 그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또는 실격자를 대신하여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상속재산) 범위가 다릅니다.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사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해당됨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자 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는 10억원까지 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배우자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5억 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상속세율표
재산을 상속 받는다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누진공제액표의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속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 인천 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상속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억 6,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50%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율표 (누진공제액표)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시 아래의 6가지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은 더합니다. 여기서 각종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다시 뺀 후 위의 상속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세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으로 인한 무거운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분할납부 : 상속세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신고기한 후 2개월 안에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연부연납 :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연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연부연납에 따라 가산금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를 기간 안에 신고 하고 잘못 신고 한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물납)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마지막에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에 있거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안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함께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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