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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기간 및 신용카드/인적공제 기준)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2. 12.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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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이 되겠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불편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찮은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란 한마디로 1년간에 냈던 세금을 모든 조건을 대입하여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야하냐면 1년 동안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매달 냈던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략 '세금을 이 정도 내면 되겠네..' 하면서 추정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요. 여기에 각 사람의 소비내역 및 가족관계,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연봉이 아닌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입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식대, 보육수당 등)

 

연말정산 하는법


● 결정세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차감해 줌
-종합소득공제 : 특정한 지출을 했다면 지출비용을 감면해 줌

(부양가족 인적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주택 대출 이자,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
-세액공제 : 연금계좌, 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자녀, 기부금 등

 

tip) 맞벌이의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이득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돈 받을 때 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방문 판매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을 위해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누락된 내역은 2023년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류준비 :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자료제출 : 2023년 1월 20 ~2월 28일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추가제출 : 2023년 3월 11일 부터 경정청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은 금액적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인원이 많은수록 유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며 각 15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만약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 조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역은 간소화 내역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종교단체 및 복지단체 기부금
③ 안경 구매
④ 월세
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금급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추정계산으로 냈던 세금(원천징수)이 정확한 계산 후 결정된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은 사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원천징수 금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다면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최종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개월 안에 환급이 되는데요. 2023년 3월부터 세액이 결정되고 남는 부분은 환급받고, 모자란 부분은 추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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