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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혜택 13가지 총정리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2. 3.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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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혜택 13가지 총정리

2023년 다자녀 혜택이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새롭게 작성된 2023 다자녀 혜택 13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2023 다자녀 혜택으로 바로 갑니다.▼▼▼▼▼▼▼▼▼▼

2023-다자녀-혜택-바로가기

 

 

2023 다자녀 혜택 13가지 핵심정리

올해 다자녀 혜택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부터는 혜택을 빠짐없이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자녀 가정이라 매년 13가지이상의 다자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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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매년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 내용이 보이네요. 다자녀 혜택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 자료를 모아 보았으니 빠짐없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2년 다자녀 혜택 13가지 *

1.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 '출산 축하금 제도'(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00만 원 이상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많고, 출산한 가정이 다자녀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

아이사랑-홈페이지-출산지원금
아이사랑-홈페이지-출산지원금


2. 다자녀가정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인 댁의 영유아,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다자녀-보육료-지원금액
다자녀-보육료-지원금액


3.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동 보호 및 양육 등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금액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전화 : 1577-2514



4.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미혼인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어야 합니다.

 

다자녀-가정-국가장학금-지원금액-월소득인정액
다자녀가구-지원금액-월소득인정액
다자녀-국가장학금-지원금액
다자녀-국가장학금-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적(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문의전화 : 1599-2000

 


5. 다자녀 학자금 대출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학자금 지원 구간)과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학자금-대출조건
다자녀-학자금-대출


6. 다자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출산 크레디트 제도)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더욱 오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2자녀 이상이라면 둘째 자녀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여야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다자녀-혜택
국민연금-출산크레딧-가입기간-추가인정


7. 다자녀 우대카드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녀가 2명~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은 다자녀 우대카드가 있으면 지하철, 마트나 식당,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우대카드
다자녀-우대카드


8. 다자녀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

연말소득공제를 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 외에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다자녀-추가-공제
연말정산-다자녀-혜택


9. 다자녀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철도요금 홈페이지 할인신청)

작년까지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고,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KTX 열차의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SRT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철도운임 할인 신청을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지만 신청 전에 역 창구를 미리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몇년 전부터 할인받아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신 후에 가까운 역 창구를 방문하시어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울 제출한 후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다자녀 할인)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다자녀-철도운임-혜택
다자녀-혜택-철도운임-할인


10.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자녀(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에서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더라도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셋째 자녀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기요금 지원기준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다자녀-할인-전기요금-감면
다자녀-혜택-전기요금-감면


11.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난방비) 감면제도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가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감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가스 감면을 원하시는 분은 각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가스사업자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 예정이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도시가스-요금감면
다자녀-혜택-도시가스-요금감면


12.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의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85%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자동차-취득세-감면
다자녀_혜택-자동차-취득세-감면


13. 다자녀 가구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는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의 10%~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_혜택-아파트-특별공급
다자녀-혜택-아파트-특별공급


14. 기타 다자녀 혜택


이밖에도 만 12세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다자녀 혜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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