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지역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다.
2자녀 이상인 지역이 많지만 3자녀 이상(대구,부산 등) 도 있으니 확인 필수!!!!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신청방법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주택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감면내용 |
전기 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최대 16,000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된다. |
도시가스 감면 (다자녀,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자,의료급여자 등)
동절기 12월~3월 : 6,000원
동절기를 제외한 달 4~11월 : 1,650원 할인
취사용 : 420원
신청서류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우편,팩스, 각 지역 도시가스 사업소 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방문시에는 청구서지참 필수
경감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ㅡ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은 무관)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ㅡ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최대 연 52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현재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첫째,둘째,셋째 구분없이) 에 대해 연간 450~520만원 지원중이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부터 신설) |
철도 요금 감면
신청자격 | 2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
신청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다자녀 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회원번호를 접속하여 인증절차 진행해야 하고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지참하여 역 창구 방문할 것 역 방문 없이도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은 구매할 수 있다. |
할인율 |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성인요금의 30% 할인해준다. ( 어른이 최소1명을 포함해서 가족 3인 이상 탑승해야 어린이도 성인요금 기준으로 30%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의 다른 할인과 중복할인은 불가 회원당 1일 2회까지 할인 가능 (1개월에 10회까지 가능)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ㅡ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2021.12.31전까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ㅡ승차정원 7인 미만 승용자동차 취등록세 7% 감면 : 140만 원까지 경감
ㅡ7인~10인승 승용자동차
ㅡ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ㅡ화물자동차ㅡ1톤 이하
먼저 신청하는 1대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140만 원, 이 이상은 개인 납부)
신청방법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온라인 불가)
연말정산 다자녀 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만7~18세 자녀가 있다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ㅡ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ㅡ만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ㅡ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안된다.
국민연금 추가 산입(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출산가정)
2자녀 12개월
3자녀 이상 12개월+2자녀를 초과한 1자녀마다 18개월 추가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최대 50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학자금 대출
3자녀 이상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 원)
추가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21년~25년)ㅡ다자녀 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신설)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부터 시행) |
2021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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