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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직장인 연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에 건강검진 대상이었으나 검진기관의 출입이 제한되어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은 알고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 국가 건강검진 연장 / 대상자
2020년에 검진 사항으로 적용되었던 특정한 연령의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6월 30일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짝수년에 출생하신 분이 암 검진 대상자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전년도 미수검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검진기간이 6월 30일에 마감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사무직)
: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사업장 건강 암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연장기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다음 검진은 언제받나요?
2020년에 못 받았던 암 검진을 2021년 6월 안에 받으셨더라도 2022년에는 다시 검사 해당자가 되십니다. 즉, 2021년 6월 이전에 암 검진을 받고,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안에 다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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