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등급판정 기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니 반드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지원대상 (수급대상자) -등급별 혜택 및 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신청 순서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몸을 움직이거나, 기본적인 가사활동조차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지원대상 (수급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의 조건이 갖춘 분들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 : 노인성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일반적인 장애인)
▷ 노인성 질병 보기
등급별 혜택 및 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등급에 따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등급 : 재가급여, 종일 방문요양
● 1~5등급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 공통 지원 :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 주간 및 야간 보호급여
-시설급여 :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 이용
-재가급여: 방문하여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복지용구 지원)
-보호 : 주간, 야간 보호 / 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인데요. 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분
● 2등급 : 혼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어려운 분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 4등급 : 3등급보다는 양호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 5등급 : 혈관성 치매 및 알츠하이머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 및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전국의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앱
신청은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대리인을 보내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2. 장기요양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여부 조사
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
4.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신청서류
- 신분증
- 의사소견서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해당 년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
- 시설급여 : 해당 년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20%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천재지변등으로 생계곤란자 : 60%감경
-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사람 : 60%감경
-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60%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40%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등급판정 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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