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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기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2.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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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되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이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보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가8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면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같이 살면서 생활하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인데 같이 살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조건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말고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에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한다.)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의 범위는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신 민법상 고용관련 법령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자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

 

 

정식 채용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감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감액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고용한 자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고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는 강제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문의는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최저임금 계산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면 된다.

 

 

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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