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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ㅡ 양육비 지원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2. 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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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ㅡ 양육비 지원

 

2021한부모 가정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양육비 지원은 소득이 적은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을 지원하여 더욱 나은 양육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 가족및 조손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ㅡ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생계급여가 아님)을 받는 경우.

ㅡ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한부모가정에서 만18세 미만 아동 1명은 20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부터 양육지원이 개편된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족도 2021년 5월 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 아동양육지원비 중복수급이 가능해졌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동 1인당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아동 1인당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 아동양육지원비 중복수급이 가능해졌다.

 

 

 

추가아동양육비 ㅡ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한다.

 

추가아동양육비란 무엇인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 양육 지원비 20만원에다가 추가로 아동 양육비 15만원 (총 35만원)을 더 지원해주던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이 추가 아동 양육비가 만34세 이하 한부모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 지원 금액이 다르니 조건을 확인할 것.)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게는 더욱 강화된 양육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원내용

ㅡ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한 달 20만원+(만5세 이하의 아동이 있으면 1인당 5만원 추가된다.)

ㅡ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한 달 35만원 (만5세 이하의 아동이 있어도 추가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만25세 이하 한부모가족.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아빠나 엄마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아동은 제외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이미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

ㅡ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ㅡ긴급복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도 2021년 5월 부터 추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아동 ㅡ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여 만5세 이하 아동이다.

 

 

 

지원내용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5월 부터 시행되는 지원내용

ㅡ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ㅡ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만6세 이상~만18세미만의 자녀에게는 매월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자녀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결혼을 했냐는 관계없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아동양육지원비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단,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동양육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청절차 

신청 ㅡ 통합조사(소득,재산,근로능력 등) ㅡ 지원결정 ㅡ 통지 ㅡ 급여서비스(지급) ㅡ 변동관리 ㅡ 지급계속 또는 중지

 

 

내용이 많아서 핵심내용만 적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한부모가정혜택 ㅡ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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