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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1. 3.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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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대한민국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오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고, 얼마나 지원받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이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셔서 본인의 노후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란 것이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금액이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막상 가입하셨더라도 납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꼬박꼬박 매달 연금이 나온다면 한결 마음이 든든하겠네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현재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를 충족하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20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상승되어서 더욱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최대 30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48만 원이지만 각각 여건이 다르므로 가구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690,000원 이하이면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2,704,000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소득에다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대출이 있다면 계산할 때  재산소득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을 합니다. (단, 신용카드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소유한 재산-부채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월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이라 함은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민간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받는 정기적 소득, 부동산,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 공적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산재보험급여), 자녀가 소유한 공시지가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를 소득으로 간주한 소득 등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98만 원) × 0.7 ]+기타 소득

 

너무 머리아프시죠? 예를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근로를 통해 100만 원을 버는 분을 예로 들면

100만 원 - 98만 원을 공제=20000원

2만 원 곱하기 0.7=소득평가액 14000원

 

월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계산하면 소득평가액은 14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적게 책정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곱하기 × 4% 나누기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액수를 그대로 더함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읍, 면 사무소와 각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배우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모의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65입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

일반재산이나 금융자산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고급 자동차(차량 환산가액이 4천만 원 이상, 3500cc 이상)나 고급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상위 30%에 들어가는 경우

▶해외에 6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자

▶기타 연금을 수령 중인 자 

 

이상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격이 안될 거 같아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이 많이 높아져서 수급자격자도 많아진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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