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되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이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보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가8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면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같이 살면서 생활하는 동거하는 친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