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부동산에서 계약만 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긴 하지만 의무이니 따라야겠지요. 좀 귀찮긴 하지만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면 집에서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의무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자 : 계약 당사자 및 대..